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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월부터 주 52시간 적용대상, 3월~5월 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시, 52시간 적용안되는 3월에는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지소정근로는 40시간임
- 답변
-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신설하여,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4월부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주 52시간 도입 되지 않는 기간에는 16시간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