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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월부터 주 52시간 적용대상, 3월~5월 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시, 52시간 적용안되는 3월에는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지소정근로는 40시간임
답변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신설하여,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4월부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주 52시간 도입 되지 않는 기간에는 16시간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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