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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내일배움채움이 안된다니요? 19년도 시행지침에도 없고 공지에도 없는내용인데 왜 갑자기 이딴식입니까? 18년도까지 잘되던걸 왜 갑자기 안된다합니까?
- 답변
- - ‘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의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령)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17.12.31. 이전 일학습병행훈련 참여를 개시하고 훈련 종료* 후 ’18.12.31.까지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 상기요건 확인하시되, 구체적인 가입대상여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운영기관 찾기 활용)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