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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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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를 진행중이며 퇴사전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못 받을것 같아 조용히 퇴사하고 이후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사 이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미사용수당 청구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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