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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12월 31일과 1월1일이 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시급을 올해 시급으로 치는지 지난해 시급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주휴일 도래 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30.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1.6.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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