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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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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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7월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확정판결없이 체불확인서로 지급이 될 경우, 상한액에 대한 지급기준 및 적용일 문의
- 답변
- - 2019.7월부터 변경예정에 있으나, 체당금 상한액과 관련한 고시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고시 변경 및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야 소급적용여부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