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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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년12월3일입사 근로계약서.4대보험.작성등록안함 19년 1월7일날 회사어렵다고 무급휴가와 다른곳 알아보라는 식으로 구두로 통보함.1달치급여는 늦으면 2월초라고 말함
- 답변
- - 귀하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