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년12월3일입사 근로계약서.4대보험.작성등록안함 19년 1월7일날 회사어렵다고 무급휴가와 다른곳 알아보라는 식으로 구두로 통보함.1달치급여는 늦으면 2월초라고 말함
답변
- 귀하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