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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년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주는 경우 사업주는 위탁업체가 되는지? 그러면 위탁비에 이런 조사비용도 포함이 되야 하는지?
- 답변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사업주가 의무주체가 될 것입니다.
- 위탁비에 조사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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