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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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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년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주는 경우 사업주는 위탁업체가 되는지? 그러면 위탁비에 이런 조사비용도 포함이 되야 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사업주가 의무주체가 될 것입니다.

- 위탁비에 조사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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