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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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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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없고 18년12월3일 경력으로 입사 사장외1명 신설기업 19년 1월7일4대보험근로계약서작성안함 1달 지난후 무급휴가통보후회사사정 어렵다고 다른곳 알아보라고함.
- 답변
- -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