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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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제청소년교류연맹]임금체불 신고합니다.
2015.11.04~2016.07.29
이제와서[진정서]를 냈습니다만,
책임감이 없는 어떤 감독관이 맡아 처리가 안&#46124습니다.
- 답변
- - 빠른 인터넷상담으로는 전산조회 및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제기하시기 바라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