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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회사 임금 지불일이 매월 5일이나 현재 기준 23일까지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봉협상 후 계약서도 미작성 되었습니다.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 답변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해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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