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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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시간이상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에 관하여
돌봄써비스 근로자에게는 악법입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4시간30분 근로하게 됩니다
- 답변
- 1. 귀하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시면 우리부 정책부서로 해당 의견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 시정여부 등에 대하여 저희 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