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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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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정노동자보호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모든사업자가 다 받아야하는 교육인가요? 교육PT자료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아닌 고객응대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객응대업무 메뉴얼에 대한 교육이므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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