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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주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월~목 근로일에 40시간 근무를 다 했을때, 금요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휴가를 제출해야 되나요? 코어타임은 없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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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코어타임이 없다면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총 근로시간으로 봄으로 총 근로시간을 채웠다면 금요일날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