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어떤회사에서 한달동안만 일해달라고해서 일을했는데 월급을 돈이 없다고 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임금체불신고는 꼭 퇴직한날부터 14일후에 해야하나요?그동안 사장이 잠적하면 어떡하죠
답변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