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어떤회사에서 한달동안만 일해달라고해서 일을했는데 월급을 돈이 없다고 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임금체불신고는 꼭 퇴직한날부터 14일후에 해야하나요?그동안 사장이 잠적하면 어떡하죠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