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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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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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 체불근로자 관련 사업주 융자 신청하려 합니다.
양식 및 신청방법 알려 주세여
이메일 :taejintech2016@naver
핸드폰 : 010-2087-9269
- 답변
- 1.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별지 제6호의4 서식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민원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융자근 사유확인신청서)에서도 다운가능
→ 지방관서에서는 요건 및 체불금액 검토후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
* 이때,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주로부터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 공단에
융자가능여부를 조회하고 융자 불가 신용일 경우에는 반려함
* 융자가능등급 : 개인사업주 8등급 이상, 법인사업주 CC등급 이상
2. 사업주는 위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의뢰
3. 금융기관에서는 체불 근로자의 계좌로 융자금 지급하고, 융자원리금 상환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