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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단기간 근로자만 해당인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계약직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단기근로자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급제 계약직이라도,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법 이상이 조건(주휴수당 지급)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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