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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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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단기간 근로자만 해당인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계약직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단기근로자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급제 계약직이라도,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법 이상이 조건(주휴수당 지급)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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