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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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이력18년6월 10일간근무 7월23일근무8월25일근무총 58일
상용이력18년9월~ 2019년 2월까지 총근무수 139일
토탈 197일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가능한가요?
- 답변
-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가입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최종 이직일이 2019.2.28.이라면 180일 충족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