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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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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년1월29일출근, 1월분급여계산복잡하다고 협력사 일용직으로 계산하여 임금받고,2월19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 기준날짜고 그렇지만 4대보험 2월1일부로 신고, 퇴직금기준일은?
- 답변
- - 협력사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협력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이후 당 사업장에 2.1.자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2.1.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 또한 다르며, 최초 근로제공일 기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상담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시어 사용종속관계 당사자 등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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