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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 가진 후 일 념 넘겨 퇴사하게 됨. 수습 포함 퇴직금 수령인지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 다른 형태로 고용했고 세금도 뗐기 때문에 포함 안 된다는 답변. 무슨 소린지요?
- 답변
- 1. 수습기간에 프리랜서 등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에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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