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년1월16일에 입사하여 2019년1월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며 잔여연차가 26개입니다. 잔여연차수당은 올해시급 8350원기준인가요, 작년기준 인가요?
- 답변
-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속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19년 1월 임금기준으로 산정되면 될 것이므로 시급 8,350원이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018.11.19일에 입사하여 2019.1.25에 아무말없이 해고처리를 당했습니다. 아침8시부
- 다음글2018년 11월 26일 부터 어린이집 일하고있는데 반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퇴직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