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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11월 26일 부터 어린이집 일하고있는데 반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31일 까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월차도없었고독감이걸려도출근 원하여 출근했고
- 답변
-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불가하나, 수습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하였다면 3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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