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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 내 화학물질 MSDS자료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게시 및 보관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제조사의 MSDS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공단이 아닌 제조사의 MSDS을 게시 및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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