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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에 페업한다고 해서 해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퇴직금 못받았고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페업은 안되어 있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답변
- -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제기는 가능하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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