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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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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년 1월 1일 입사하여 19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되는데요.
19년 1월과 2월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월 말에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1.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가능하므로 1.2월에 연차유급휴가 전부를 사용하여 퇴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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