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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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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연차를 산정할때 국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내규정은 불법인가요? 국공휴일에도 연차로 작성하는것으로 연차대체합의서를 받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40인근무사업장
답변
1.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국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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