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4.10.3.입사 2019.01.14. 퇴사 2018년12월 급여335만원, 2019.1월 급여 340만원 연차계산시 최종급여 34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