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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10.3.입사 2019.01.14. 퇴사 2018년12월 급여335만원, 2019.1월 급여 340만원 연차계산시 최종급여 34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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