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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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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2019년 최저시급이 아닌 8000원으로 계산하여 주었는데 말해보니 그 가게는 2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1. 2019..1.1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2019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월 부터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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