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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09.05에 입사 이후 18년 10월 10일까지 연차를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해당 연차 수당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1. 2017.9.5 입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개정법을 적용하므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며 15일을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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