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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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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09.05에 입사 이후 18년 10월 10일까지 연차를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해당 연차 수당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1. 2017.9.5 입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개정법을 적용하므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며 15일을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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