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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9.18입사2019.01.31퇴사 2018.09 퇴직금 중간정산함 01월08에회사측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음 2018.09~2019.01에 대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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