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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31 근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자율퇴근제, 월급제, 수습기간급여 120만원이라고 알고 근무했으나 한달을 채우지 않았다며 시급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진정가능한가요?
- 답변
-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 시 약정한 월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면 되며, 일할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근로시간이 어떠한 지 알 수는 없으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0%에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한 차액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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