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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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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2~4월3개월출산휴가, 5~8월4개월 육아휴직 후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 제외하고 근무기간 계산되서 연차부여받는게 맞나요? 원래18개계산후9개 부여받음
답변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18일*8/12)가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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