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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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통보기간때문에 회사서 인사 불이익 협박 함. 하지만 근로계약서미작성 월급명세서미지급 임금체불6일늦음 일계약 타이트하게 해서 밤샘할수밖에없는 환경. 이미 퇴사사유아님?
- 답변
- - 사용자가 사직통고기간 미이행에 따른 민사적인 조치는 가능여부와 별개로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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