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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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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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었던 저에게 카톡으로 일을 그만나와줬으면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노동부에 민원도 했습니다. 근데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 답변
- 1.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로 이전 사건이 진정사건인 경우라면 고소를 다시 재기하여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단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