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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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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이었던 저에게 카톡으로 일을 그만나와줬으면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노동부에 민원도 했습니다. 근데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1.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로 이전 사건이 진정사건인 경우라면 고소를 다시 재기하여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단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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