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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에서 12주 이내, 36주 초과 임신근로자가 임신기근무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장이 받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또 사업장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1. 2016.9.1. 이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 월 최대 40만원

2.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4.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13호) ※ 지원유형별로 분류 ('18.11.12. 개정)-추가정보 첨부파일 참고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전환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자료 1부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5.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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