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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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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식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중
근로일이 무급휴일이없는 월~토주6일이든
무급휴일있는 월~금주5일하던
산식은 변동이 없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 6일이 경우라면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24일이며,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20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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