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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8~ 2.4 단기알바했는데 1월이랑 2월을 구분해 1월에 4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안넘고, 2월에 4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안넘는다며 주휴수당을 안주는것도 가능한지
- 답변
-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