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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가동은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작년10월 번호는 같고 법인명만 바꿨을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1.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 단순히 법인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되었다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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