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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가동은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작년10월 번호는 같고 법인명만 바꿨을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 1.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 단순히 법인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되었다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