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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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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시간 알바로 하루4시간정도 일했고 용역회사소속으로 학교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누적해 놓지않았다고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달에 80시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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