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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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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문의16.1.8 입사 16년도연차지급 17년도 연차미지급 18.12.31퇴사하면서 17연차을8개 쓰고 19.1.9 퇴사 한다고함17년도연차6개남고18년도연차는 15개발생하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산정이 워칙이며, 2016.1.8 입사하였다면 2017.1.8. 이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일, 2018.1.8.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일이 발생하며, 2019.1.8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6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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