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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와이프는 공무원이고 1년이상 휴직해서 육아지원비용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하면 아빠육아휴직 특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 1. 한쪽 부모가 공무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동일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의 달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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