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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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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명시된금액설상여이랑 실수령액이랑 달라서 질문해보니, 처음엔 연차가 낮아서 그렇다더니 오늘은원래 받은금액90을 적어야하는데 잘못 적었다네요 ..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
1.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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