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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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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육아휴직 시 육아지원비용은 사측에서 주는건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답변
육아지원비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통상임금의 100%)이 월 250만원으로 지급되며, 다음의 절차대로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절차: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3.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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