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월말 퇴사 후 아직 퇴직금 못받은 상태이고, 국민연금사이트에 조회해보니 사업장 미납료 2개월분이 있더라구요. 사업장에서 미납료 다 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4대보험 미납과 관련없이 퇴직금을 퇴사일로부너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