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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말 퇴사 후 아직 퇴직금 못받은 상태이고, 국민연금사이트에 조회해보니 사업장 미납료 2개월분이 있더라구요. 사업장에서 미납료 다 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4대보험 미납과 관련없이 퇴직금을 퇴사일로부너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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