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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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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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라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b라는 파견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정직들은 환경수당이란게 나오는데 용역은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못하나여?용역이나정직이나 똑같이하는데요 일은
- 답변
- 1.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차별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