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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a라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b라는 파견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정직들은 환경수당이란게 나오는데 용역은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못하나여?용역이나정직이나 똑같이하는데요 일은
답변
1.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차별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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