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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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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직근무자2017.12.1~2019.1.31가 정규직으로 전환2019.2.1된 경우 2019년 연차일수는?
답변
1.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자발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규직으로 환직을 위한 이용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용절차를 밝아 임용 확정 후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정규직 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540, 2016.9.28.)

- 근로자 자발적 사직의사표시, 퇴직금 정산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각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관례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근로기간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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