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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차 수급신청일을 10일앞두고 취업이 되면 어떻게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며 따로 조기제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답변
- 1. 취업시에는 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취업사실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일 이상 계속적인 취업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방법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정 된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시 '취업사실 신고'를 통해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 재취업 한 날부터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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