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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차 수급신청일을 10일앞두고 취업이 되면 어떻게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며 따로 조기제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취업시에는 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취업사실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일 이상 계속적인 취업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방법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정 된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시 '취업사실 신고'를 통해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 재취업 한 날부터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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