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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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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월18일부터12월25일까지 룸카페알바를 했는데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거보다 적게들어와서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외국간다고 들었는데 폰을 정지시키고 간거같습니다 어떻게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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