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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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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부하고 서류상 퇴직일만 연장하기로 한데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류상 퇴사일은 2월 19일인데 2월분 사대보험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1. 4대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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