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부하고 서류상 퇴직일만 연장하기로 한데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류상 퇴사일은 2월 19일인데 2월분 사대보험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 답변
- 1. 4대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이전글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가능한걸로 아는데 교육업체같은곳에서 자격증있는분이 교육해
- 다음글2018년 7월 입사자-> 2018년도 월차 5일 발생 2019년 1월 월차5일을 3만원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