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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 7월 입사자- 2018년도 월차 5일 발생
2019년 1월 월차5일을 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사전통보X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직장임
답변
1.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만료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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