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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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뗄 수 있는 서류 중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별도로 발급되는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이력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확인가능하며, 최종 퇴사 후 최초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